'묻지마 청약' 안 돼요…당첨 후 포기 땐 최장 10년 청약 제한

입력 2023-12-04 18:04   수정 2023-12-12 16:44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뒤 막상 계약 단계에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정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시세에 비해 비싼 분양가로 투자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 발을 빼는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 청약통장 초기화,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페널티(벌칙)를 받을 수 있어 ‘묻지마 청약’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청약 경쟁률은 높았는데 미계약이 속출한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 성북구 ‘보문센트럴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지난 9월 1순위 청약에서 7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곧이어 미계약자가 쏟아져 지난달 24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 구로구 ‘호반써밋개봉’,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등도 1순위 청약에선 흥행을 거뒀지만 미계약이 대거 발생했다.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각종 페널티가 주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청약을 넣기 전 불이익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된다. 새로 청약통장을 개설해 1점부터 다시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 포기했다면 앞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유형에 상관없이 특별공급을 재차 넣을 수 없게 된다. 특별공급은 1회만 당첨이 가능한 게 원칙이다. 만약 가점제를 통해 당첨됐다면 향후 2년간 다른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재당첨 제한 페널티를 잘 따져봐야 한다.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당첨일로부터 10년이다.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이런 규제에서 제외된다. 재당첨 제한에 걸렸더라도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 일반분양 분은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다.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청약 페널티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과거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을 땐 서울에서 청약을 포기하면 꼼짝없이 10년간 청약을 넣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21개 구에선 당첨을 포기한 사람도 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 물론 청약통장 재사용은 금지되지만 청약 가점이 중요하지 않은 추첨제가 대폭 확대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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